C of C 란 — Test report 가 아닌 진술 문서
이름 그대로 'X 부품이 Y 규격에 맞다'는 진술입니다. 실측 데이터를 모은 시험 성적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와는 다릅니다 — 본 lot 전체가 규격을 충족한다고 발급자(제조사 또는 공식 대리점)가 책임지는 declaration 형식이거든요. 책임 추적성이 문서의 본질입니다.
방산·항공에서 C of C 가 중요한 이유는 종이 한 장 자체가 아니라, 그 한 장이 **공급망 chain of custody** 의 lot 단위 매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 대리점 → OEM → 시스템 통합 → 운용 — 어디에서 결함이 잡혀도 lot 단위로 회수 범위를 좁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게 AS9100/9120 의 핵심 통제 요구입니다.
실제 C of C 에 들어가는 항목
양식은 발급자마다 다르지만, 방산·항공 등급 cert 라면 다음 항목들은 거의 공통입니다. 발주처 품질 담당자가 검수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조사 정보 | 제조사명, CAGE code(미국방산 식별 코드) 또는 동등 식별, 공장 정보 |
| Part Number | 제조사 P/N — 발주서 P/N 과 정확히 일치 |
| Lot · Batch 번호 | 추적성의 핵심 식별자 — 동일 lot 의 부품은 같은 공정·시험 이력 |
| Date Code | 제조 시점 (week / year). EOL·shelf-life 판단에 사용 |
| 수량 | 본 lot 에서 공급된 수량 |
| 적용 규격 | MIL-DTL-38999, EN9120, ISO 9001 등 적합 규격 목록 |
| 적합성 진술 | "본 부품이 위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문구 |
| 발급자 인증 | AS9100 (제조) 또는 AS9120 (유통) 인증 번호 등 |
| 권한자 서명 | QC manager · 품질 책임자 서명 (전자 서명 포함) |
| 발주 정보 | PO 번호, 고객사명 — 발주별 1:1 매칭 |
왜 방산·항공에서 필수가 되었나
C of C 는 마케팅 요건이 아니라 항공·방산 품질 시스템 표준이 요구하는 통제 문서입니다. AS9100(제조)·AS9120(유통)·AS9110(정비) 인증을 보유한 조직은 모든 입출고에 추적 가능한 적합성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한 번 결함이 들어가면 lot 단위로 회수 범위를 잡아야 하는데, C of C 가 그 진입점입니다.
- **추적성 (Traceability)** — 사고·결함 발생 시 lot 단위로 회수 범위 잡힘
- **위조 부품 방지** — Chain of custody 가 끊기면 grey-market·counterfeit 의심
- **정부 조달 요구** — 미국 DoD·DLA 발주, 한국 DAPA(방위사업청) 조달 절차의 표준 항목
- **시스템 인증 유지** — 인증된 시스템에 비인증 부품 투입 시 시스템 전체 qualification 무효 위험
- **계약·감사 대응** — Prime contractor(한화·LIG·KAI 등) 1차 협력업체 발주서의 기본 요구
한국 방산 조달 현장에서는
한국 방위사업청(DAPA) 조달 절차와 주요 1차 협력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표준 발주서는 항공·방산 부품 공급 시 C of C 동봉을 표준 요구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발주서 양식에 따라 'Certificate of Compliance' 또는 '정품 인증서' 등으로 표기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절차에서는 공식 대리점 자격 + C of C 발급 능력이 단가 비교 입찰 없이 발주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 가격이 아니라 정품 출처·품질 시스템·추적성을 우선 평가하기 때문이죠.
회계·세무 트랙(원화 결제·세금계산서)과 품질 보증 트랙(C of C·검사 기록)은 별개라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만 깔끔하다고 검수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 둘 다 충족되어야 한국 방산 조달이 성립합니다.
AS9120·MIL QPL — 발급자 자체의 신뢰성
C of C 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그 종이 자체보다 **발급 주체의 품질 시스템 인증**이 전제됩니다. 제조사는 AS9100, 유통(대리점)은 AS9120, 정비는 AS9110 — 이게 글로벌 항공·방산 품질 시스템의 표준입니다.
MIL spec 의 QPL(Qualified Products List) 도 같이 봐야 하는데, 이건 해당 군용 규격(예: MIL-DTL-38999)에 시험·인증을 완료한 제조사·모델 목록입니다. C of C 는 "본 lot 이 QPL 등재 인증 제품" 이라는 걸 lot 단위로 매듭짓는 문서고요.
- AS9100 — 항공우주 **제조** 품질 시스템 (제조사용)
- AS9120 — 항공우주 **유통** 품질 시스템 (대리점·distributor 용) — S2STORY 보유 (EN9120:2018, 인증번호 C555371)
- AS9110 — 항공우주 **정비** 품질 시스템 (MRO 용)
- MIL QPL — 군용 표준별 인증 제품 list (DLA 운영)
위조 의심될 때 검증 — 종이가 아니라 lot 을 봐야
C of C 위조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형식 맞춰 만들면 그럴듯하게 나오거든요. 검증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발급자·lot 정보를 외부 출처와 cross-check** 하는 절차로 합니다. 받은 cert 가 의심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제조사 lot 조회** — 제조사 customer service 또는 distributor portal 에 lot 번호 조회. 정품 lot 이면 즉시 확인 가능
- **대리점 AS9120 인증번호 검증** — 발급 기관(DNV·BV·SAI Global 등)에 인증번호 조회 (발급 기관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 있음)
- **CAGE code 확인** — 제조사 CAGE code 를 미국방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
- **Lot 번호 형식 점검** — 제조사별 lot 번호 패턴이 있음 (자릿수·연도 코드 등). 형식이 어긋나면 일단 의심
- **다단 거래 경로 확인** — 공식 대리점 → 고객 직거래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왔다면 chain of custody 끊김 의심
발급 흐름 (제조사 → 대리점 → 고객 → Prime)
표준 공식 대리점 거래에서 C of C 는 다음 흐름으로 단계마다 새로 갱신·재발급됩니다. 각 단계의 cert 가 모두 보존되어야 chain of custody 가 유지됩니다.
1단계 — 제조사 Factory C of C
제조사가 lot 출하 시 factory cert 발급. 제조사 letterhead, QC 책임자 서명, 제조사 AS9100 인증번호 포함.
2단계 — 공식 대리점 수령 + AS9120 attestation 추가
공식 대리점(예: S2STORY)이 factory cert 수령. 자체 입고 검수 후, 대리점 letterhead 에 factory cert 참조 + 자체 AS9120 attestation 첨부해서 C of C 재발급.
3단계 — 고객 납품 시 C of C 동봉
발주 부품과 함께 대리점 cert 동봉 납품. 고객은 입고 검수 시 cert 확인 + 자사 품질 시스템에 등록.
4단계 — 1차 협력업체 → Prime → 정부
1차 협력업체가 Prime contractor 또는 정부 발주처에 납품 시 cert 함께 제출. 시스템 인증 chain 유지.
